임신 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서정혜 2014-10-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9.24)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Q&A Q.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3시간으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4년도 한국노총 수원지역노사민정 가족한마음 마당 성료 14.10.28 다음글 감단직 근로자 합법적으로 활용하세요? 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