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안내(고용보험) 서정혜 2014-12-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원 등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제도가 201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이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고자, 이들 인력을 감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말로 종료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3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의 60세이상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초과하는 고용인력 1인당 분기에 18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인력을 1년이상 고용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산 노사민정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협약식 및 토론회’ 개최 14.12.15 다음글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