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한 조례 전국 최초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정책 자문을 위한 기구 구성 - 고위험 시설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 컨설팅 / 교육 및 홍보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경기도, 선제적 대응 조치 및 중대재해 예방‧관리정책의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서정혜 2022-12-19 08: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조례 관련 추진계획(안) 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4조 관련) - 수립시기 : 매년 상반기 - 수립대상 : 중대시민재해 90개소, 중대산업재해 50개소 - 수립절차 : 시설별 작성(담당부서) → 종합계획 작성(안전기획과, 노동권익과) - 주요내용 • 인력·시설·장비 및 유지·점검 소요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사항 • 시설 분야별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재해발생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 사업장 위험성 파악,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사항 • 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긴급점검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사항 ② 민관협력기구 구성 (제5조 관련) - 구성 시기 : 필요시(안건 발생 시) 수시 탄력적 운영 - 구성 방법 : 논의 분야별 7인 이내 (안전관리실 1, 담당부서 1, 관리주체 1, 민간전문가 4) - 주요 역할 • 중대재해 분야 주요 정책발굴 및 추진방향 자문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 관련법령 개정 등) • 시설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조치 등 안전관리 점검 참여 • 개별법령 상 법정점검 효율화 방안 등 안전점검 이행방안 자문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자문 등 ③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제6조 관련) - 지정대상 : 이용자 급증 및 유해·위험요인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수단 - 차 이 점 : 합동점검, 컨설팅, 분기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유해‧위험요인 불시 현장점검 등 안전시스템 강화 - 지정현황 :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5개소 (공연장 2, 박물관 5, 미술관 4, 경기장 1, 수련원 1, 체험관 2) 구 분일반대상중점관리대상지정기준ㅇ 법적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 안전법」 등)ㅇ 법적 기준 + 이용자 급증 및 유해위험요인 발생 우려안전관리ㅇ 연2회 정기점검(상‧하반기) - 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ㅇ 필요시 컨설팅 ㅇ 연2회 정기점검(상‧하반기) - 총괄부서, 소관부서,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 必ㅇ 필요시 컨설팅ㅇ 분기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 발굴▸개선▸원인조사▸사례공유ㅇ 유해‧위험요인 불시 현장점검 ④ 컨설팅 지원 (제7조 관련) ○ 신청대상 - (중대시민재해) 도내 중대재해시설의 해당 사업주나 종사자 - (중대산업재해) 50인 미만 건설·제조현장 ○ 컨설팅 내용 - 시설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자문 등 ○ 운영방법 : 신청기간내 접수창구 별도 운영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 활용 (건축, 소방 등 19개 분야 47명) - (중대산업재해) 노동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⑤ 교육 및 홍보 (제8조 관련) ○ 교 육 - 집합 교육 : 상반기 공무원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예정 - 온라인 교육 : 道 및 시·군 공무원, 민간 대상 신규 교육과정 개설 • (공무원 / 인재개발원) 신규과정 개설 운영 중 • (민간인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온라인영상 제작 중(’23. 2월 예정) ○ 홍 보 - G버스 송출, 경기도 블로그, 유튜브 업로드 등 추진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등) - ‘노동안전지킴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매년 약3회) *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안전모 착용, 예방수칙 준수 등 참고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통계)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자 연대를 위해 800만원 기부 22.12.19 다음글 에스지모빌리티(주)‘노사문화유공’대통령상 수상 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