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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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한 조례 전국 최초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정책 자문을 위한 기구 구성
- 고위험 시설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 컨설팅 / 교육 및 홍보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경기도, 선제적 대응 조치 및 중대재해 예방‧관리정책의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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