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노조의 자주성 해치는 월권행위 중단해야” 1일,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공문 발송’에 대한 성명 내 서정혜 2023-02-01 19: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율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노동부의 월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노조법 27조 시행령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 법 조항은 노조에 비리 등이 발생했을 경우와 같이 조사할 필요가 명백할 때 특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는 명칭에서는 ‘노사’를 표방하지만, ‘노조 재정 부정사용’,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 방해’, ‘채용강요’ 등 대놓고 노조 꼰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흐른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향후 산하 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에 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노정 대립 시기, 비상한 각오로 돌파 해야” 23.02.01 다음글 한국노총, "미얀마 민중의 침묵파업에 함께 할 것" 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