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청회 막아내다 한국노총,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항의, 점거' 서혜정 2015-05-2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관련한 정부의 공청회를 막아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의 부당함과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청회장을 점거했다. 이날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왔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진입을 막아 결국 돌아갔다. 이에앞서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 경찰들이 행사장 입구를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앞서 27일 성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절차’라는 명백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해야할 사항을 일반화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안하느니 만 못한 일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시도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6.15∼30 실시되는 전 조합원 총파업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부 국제기준 명백히 위반" 15.05.29 다음글 한국노총 6. 15∼30일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