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준 명백히 위반" 단체협약 시정지도 ILO제소 기자회견 개최 서혜정 2015-05-2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27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의 ILO 제소 관련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조치는 노사 자율교섭의 결과물인 단협상 조합원 권리보호 규정을 경영계 편향적 입장에서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특히 인사, 배치전환․징계관련 노조의 협의․동의권 및 고용안정협약 등은 조합원 및 노조간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측의 신속한 경영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정지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노사자치에 대한 사측 편향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최부위원장은 "노사교섭에 있어 정부개입을 엄격히 배제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이번 ILO제소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고 정부는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은 행정력을 남용하여 적법한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 모두에 명백히 위배되는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에 대하여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규정하고 오는 6월 열리는 ILO 총회 기간 중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건설근로자 일자리 전문기관 경기남부센터 개소식 화제’ 15.06.11 다음글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청회 막아내다 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