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사업장들의 노무관리 관련 궁금한 점 서정혜 2015-06-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메르스 (의심)환자가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메르스 환자인 근로자는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메르스로 인해 매출/생산이 감소해 (일부)휴업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메르스 영향으로 매출/생산이 감소하여 휴업/휴직을 하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를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3. 메르스가 걱정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승인해야 할까요? -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4. 메르스 감염우려로 근로자가 자체 판단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결근처리 및 징계를 할 수 있을까? - 근로자 스스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출근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5. 감염 우려로 회사 지시(병원 영업, 중동 출장 등)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 - 업무의 불가피성과 개인 특성(질병, 면역력 등), 출장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원칙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6.메르스 확진 근로자가 유급병가 처리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없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 - 근무중 전염에 의한 산재로 인정된다면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산재가 아니라면 반드시 유급의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7. 병원 종사자로서 환자에게서 메르스가 감염됐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 -병원 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 중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메르스(Mers) 극복 4억 4500만원 예비비 긴급 투입 15.06.20 다음글 전국동시다발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