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처음으로 6천원대 진입 시간급 6,030원, 역대 최고인상액 450원(전년대비 8.1%) 인상 서정혜 2015-07-1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8(수) 오후 7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하였다. □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참고: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 ㅇ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0,270원으로 전년대비 94,05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이다. * 영향률(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적용대상근로자수×100) :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 □ (최저임금 심의 경위)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15.3.31.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 과정을 겪었다. ㅇ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0,000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고 * 최근 10년 간 노사 최초요구안의 평균 인상률 gap 28%p VS 금년 79.2%p ㅇ 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였다. ㅇ 제11차 전원회의(7.7)에서 근로자측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5.7.8.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하였다. ㅇ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15.7.9. 오전 1시 경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게 되었다. * 재적위원 27명 중 16명(공익 9명, 사용자 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찬성 15명, 반대 1명) □ (제도개선 등 추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위원회 운영방식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였다. ㅇ 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인 소득분배율의 지표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하고,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ㅇ 매 회의 직후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회의 배석자 확대 등 회의 과정을 폭넓게 공개하는 한편 ㅇ 노사가 건의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에 월 1회 회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 (향후 절차) 이번에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ㅇ ’15.8.5.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붙임> 1.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2.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절차 <붙임 1>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1. 고용노동부장관,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 요청(’15.3.31) 2. 10대 위원 중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3차례 생계비전문위원회(5.7, 5.14, 5.27) → 미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 등 심사 ㅇ 2차례 임금수준전문위원회(5.21, 5.28) → 근로자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심사 ㅇ 제3차 전원회의(’15.6.4)에서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및 심의기초자료를 보고·논의 → 표결을 통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새로운 소득분배율 지표로 추가하기로 의결 3. 현장방문(’15.5.6~5.18) ㅇ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해관계 단체 집담회를 개최 ㅇ (현장방문)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 7개 사업장 ㅇ (집담회 개최) 근로감독관 집담회(광주청, 부산·대구청) 2회, 근로자단체 집담회 1회, 사용자단체 집담회 1회 4. 최초 요구안 제시(’15.6.18) ㅇ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0,000원을, 경영계는 시급 5,580원을 제출 5. 최저임금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의결(’15.7.3) ㅇ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 6.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논의 합의(’15.7.3) ㅇ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하반기에도 전원회의·전문위원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7. 노·사 수정안 및 공익안 제출 및 의결 ㅇ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3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노·사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함 ㅇ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에 따라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중 16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의결 <붙임 2>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절차 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5.3.31(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⑤「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⑥「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노동부경기지청 앞에서 규탄결의대회 15.07.13 다음글 “2015 노.사.민.정 화합 전진대회 개최” 1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