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청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서정혜 2023-09-15 23: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3일 시청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현업근로자 위험성평가 교육”에 이어 다섯 번째 안전보건 교육이다.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번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교육은 서기원 팀장(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하였고, 이어 두 번재 교육은 이성청 부장(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건설안전부)이 ‘지자체 산업사고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방법,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어 참석자들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 교육에 만족감을 표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판례, 사고사례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고를 중심으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지자체 산업사고예방 안전보건교육은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강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5대 의무, 사고예방 방법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대형사고을 막기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양한 이론을 통해 쉽게 교육하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재해발생 없는 안전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지위, 과연 이대로 충분한가? 23.09.16 다음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