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가 함께하는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현업종사자 절연장갑 및 검전기 지급의 건 등 총 6건 보고 및 심의 의결 서정혜 2023-09-22 20: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9월 22일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노사가 의견과 토의를 통해 도 소속 현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위원회에는 김길환 경기도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위원 9명과 노동안전과장 등 사용자위원 8명 총 17명이 참석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의결했다.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관리 현업종사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연장갑 및 검전기 지급, 근골격계질환 등 보건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실시 등이다. 위원회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노사 상호 간 열린 소통의 자세로 안전·보건 관련 의견 교환과 토의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후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알린다” 23.09.25 다음글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으로 사회 참사 막을 수 있어 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