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합니다
○ 수원역 2층(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인권 상담 실시
- 매주 수요일, 오전 09:30~11:30 오후 13:30~17:30
서정혜 2023-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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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의 하나로 104일부터 12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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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53)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에서 실시한다.

한 공간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도민의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30~1130, 오후 130~5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http://www.gg.go.kr/humanrights)과 전화 상담(031-8008-2340)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도는 12찾아가는 인권 상담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한 후 효과적인 인권 상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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