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성은 68.9% 한국노총,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정혜 2023-10-04 21: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언어폭력과 따돌림 유형 가장 많아, 피해자의 81.7%는 사원·대리급 한국노총이 4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으며,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높았다. 피해자 직급은 사원급이 51.6%로 가장 높았고 대리급 30.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언어폭력이 46.3%로 가장 높았고,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도 39.5%에 달했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에 기반한 괴롭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국노총 남녀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직장 내 따돌림’, ‘직무배제 및 위협’, ‘직무강요 및 통제’, ‘제도적 제한’(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유형화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언어폭력 유형이 46.3%로 가장 높았고. 언어폭력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냄’이 가장 많았으며, 월 1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비율도 48.4%에 달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도 3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적 제한 38.4%, 직무배제 및 위협 3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은 19.0%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원급이 51.6%로 가장 높았고 대리급 30.1%, 과장급 12.9%, 차장급 2.5%, 부장급 이상 2.9%였다. 민간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비율은 59.3%고,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민간부문보다 11.9%p 높은 71.2%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실태도 함께 살펴봤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은 ‘성별에 의한 일반화 및 낙인’,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비하, 혐오 발언’, ‘부적절한 호칭 및 지칭’, ‘외모지적 및 품평’, ‘성희롱’ 6개 범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경험은 여성 53.0%, 남성 27.0%로 나타났고,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를 강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경험은 남성 16.8%, 여성 39.4%였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노동시장 내 고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가해자 지위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관리자)가 58.3%를 차지했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18.5%, 비슷한 직급의 동료 17.5%, 사용자의 친인척 3.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1.5%, 하급자 1.0% 순이었다. 그동안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적희롱 경험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이 38.7%, 이직·퇴사를 고려하고 있음 26.2%, 휴직하거나 휴가 5.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대처는 12.4%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21.6%), 직장 내 성평등 또는 인권에 대한 교육(21.9%), 징계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유도(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의료에서 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해 널리 상용되고 있는 PHQ-9와 불안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GAD-7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개별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예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개별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의료에서 상용되는 PHQ-9을 통한 우울증 선별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지역센터나 전문기관 방문이 요구되는 중간 정도의 우울은 26.9%, 전문기관의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은 6.2%였다. GAD-7을 통한 불안장애 측정 결과는 피해자 중 30.2%는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 15.4%는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6.3%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하고 심각한 걱정과 불안 상태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직장 내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건강권 등 광의의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단발성 혹은 일회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무엇보다 법원의 괴롭힘 위법성 판단기준인 지속성과 반복성과 불일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기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과 현행 개념 정의방식 일치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명시 등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회는 정년연장 청원 즉각 처리하라! 23.10.05 다음글 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합니다 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