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에 임금피크제 입장 전달
서정혜 201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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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4일(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한국노총입장을 국회 각 당 대표 및 환노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이유로 청년고용확대를 들면서 중고령노동자들과 청년간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사용자들을 강제할 수단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실제 청년고용은 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책기관과 해외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하며,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준수 및 민간부분으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과 직무의 조정 등의 고용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특히, “중장년층의 장시간 노동,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화 등 세대간 고용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고령자의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청년으로 고용하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의원과 당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번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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