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한국노총 조합원 65.6%만 쉰다 50인 이하 사업장 절반만 휴무. 전체 노동자 혜택 받기 위해선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필요 서정혜 2015-08-1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부가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한국노총 조합원 중 65.6%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서 준비가 되지 않거나(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 휴일이 아니라서(46.0%) 라고 답했다. 이번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49.6%가 적극찬성, 26.2%가 찬성한다고 답해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선 73.5%가 적극찬성, 20.6%가 찬성해 찬성의견이 94.1%로 압도적이었다. 임시공휴일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행·등산 등 국내에서의 외부활동이 65%, 그냥 집에 있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였다. 휴무하는 조합원 기준으로 14일 하루 동안 평소보다 더 지출할 예상액은 평균 9만6천6백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 휴무여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54%가 휴무를 실시하지 않아 휴무 사업장보다 많았고, 51∼100인 사업장에서는 63.6%가 휴무, 101∼300인 사업장에서는 72.7%가 휴무, 301인 이상에서는 69%가 휴무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임시휴무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총 소속조합원을 대상으로 8월 5부터 7일까지 모바일 설문방식을 이용했고 총 응답자는 669명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8.14일, 휴일부여 의무일까요? 15.08.11 다음글 수지구, ‘허수아비 만들기 행사’ 참가가족 모집 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