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한국노총 조합원 65.6%만 쉰다
50인 이하 사업장 절반만 휴무. 전체 노동자 혜택 받기 위해선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필요
서정혜 2015-08-1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정부가 오는 8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한국노총 조합원 중 65.6%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서 준비가 되지 않거나(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 휴일이 아니라서(46.0%) 라고 답했다.

 

이번 8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49.6%가 적극찬성, 26.2%가 찬성한다고 답해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선 73.5%가 적극찬성, 20.6%가 찬성해 찬성의견이 94.1%로 압도적이었다.

 

임시공휴일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행·등산 등 국내에서의 외부활동이 65%, 그냥 집에 있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였다. 휴무하는 조합원 기준으로 14일 하루 동안 평소보다 더 지출할 예상액은 평균 966백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 휴무여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54%가 휴무를 실시하지 않아 휴무 사업장보다 많았고, 51100인 사업장에서는 63.6%가 휴무, 101300인 사업장에서는 72.7%가 휴무, 301인 이상에서는 69%가 휴무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임시휴무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총 소속조합원을 대상으로 8 5부터 7일까지 모바일 설문방식을 이용했고 총 응답자는 669명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