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일, 휴일부여 의무일까요?
권민정 201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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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나이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휴일일 뿐,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인 휴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규(취업규칙)등에서 포괄적으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금번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의무는 민간기업에는 없다.

 

그러나 8.14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연차로 대체코자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원을 수령하고 연차사용으로 하면 된다.

 

또한 민간기업은 8.14.일이 휴일이 아닌 이상 당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50%)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필요시 아래와 같은 정부지원 무료 교육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을 합법적/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 노무법인 세광(강남) 대표 공인노무사/경영학박사 이승환 -

 

 

 

 

<중소기업 현장의 탄력적 인력운용 실무 과정>


- 교육 일정:    9.8 (화) ~   9.9   (수)   충주 
                      10. 6 (화) ~ 10.7   (수)   대전
                      10.22(목) ~ 10. 23(금)  서울 교대
                      11. 5 (목) ~ 10. 6  (금)  서울 교대
                      11.24( 목) ~ 11.25(금)  부산

- 교육비: 100% 정부 지원 무료 교육

- 교육신청: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링크)

- 교육 내용

일정 교육내용
1일차 2시간 중소기업 인력운영 주요 과제
- 통상임금개편
- 근로시간단축
- 인력고령화
1일차 4시간 고용형태별 인력 운영
- 정규직·비정규직 선택 전략
- 정규직 운영
- 비정규직 운영
- 인력 아웃소싱
(사내도급/파견근로)
1일차 2시간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운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2일차  6시간 합법적인 근로시간·휴가관리
- 장시간 근로 문제
- 주40시간제
- 유연근무제
- 교대제
- 휴가제도
2일차 2시간 저성과자 관리
- 저성과 원인별 이슈
- 합법적 인력 조정
- 합법적 방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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