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일, 휴일부여 의무일까요? 권민정 2015-08-1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8.14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나이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휴일일 뿐,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인 휴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규(취업규칙)등에서 포괄적으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금번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의무는 민간기업에는 없다. 그러나 8.14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연차로 대체코자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원을 수령하고 연차사용으로 하면 된다. 또한 민간기업은 8.14.일이 휴일이 아닌 이상 당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50%)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필요시 아래와 같은 정부지원 무료 교육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을 합법적/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 노무법인 세광(강남) 대표 공인노무사/경영학박사 이승환 - <중소기업 현장의 탄력적 인력운용 실무 과정> - 교육 일정: 9.8 (화) ~ 9.9 (수) 충주 10. 6 (화) ~ 10.7 (수) 대전 10.22(목) ~ 10. 23(금) 서울 교대 11. 5 (목) ~ 10. 6 (금) 서울 교대 11.24( 목) ~ 11.25(금) 부산 - 교육비: 100% 정부 지원 무료 교육- 교육신청: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링크)- 교육 내용 일정 교육내용 1일차 2시간 중소기업 인력운영 주요 과제- 통상임금개편- 근로시간단축- 인력고령화 1일차 4시간 고용형태별 인력 운영- 정규직·비정규직 선택 전략- 정규직 운영- 비정규직 운영- 인력 아웃소싱(사내도급/파견근로) 1일차 2시간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운영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2일차 6시간 합법적인 근로시간·휴가관리- 장시간 근로 문제- 주40시간제- 유연근무제- 교대제- 휴가제도 2일차 2시간 저성과자 관리- 저성과 원인별 이슈- 합법적 인력 조정- 합법적 방출관리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무원부터 성과급/성과연봉제 확대한다. 15.08.11 다음글 임시공휴일 한국노총 조합원 65.6%만 쉰다 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