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일 대체공휴일, 우리도 적용될까요? 서정혜 2015-09-2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대체공휴일이란? - 설날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3일의 추석연휴(9.26~9.28) 중 9월 27일이 추석이면서 일요일로 공휴일이 겹치므로 9월 29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대체공휴일,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 대체공휴일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제3조) - 따라서 일반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에 공휴일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거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한다 ”거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는 포괄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예, 일요일, 설날과 그전후일, 현충일, 광복절, 성탄절 등)만을 열거하여 휴일규정을 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9.29에 쉬지 않고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다른 사규에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9.29은 일반 평일과 같으므로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가산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9.29에 쉬려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9.29에 휴무하도 할 수 있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일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월급여에서 9.29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임금삭감없이 9.29에 쉬려면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한 연차사용신 청서를 받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사용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아래의 관련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적극 활용하시어, 휴일/휴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개선 15.09.21 다음글 용인시민, ‘송탄상수원 공동용역’ 부결 평택시 강력 규탄 1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