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개선
서정혜 201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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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며 간접노무비를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혜택을 받기위한 참여신청서 승인 후 정규직 전환까지 이행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도 기간제는 1년간 월평균인원의 120%까지로 변경하고, 파견근로자는 한도를 폐지하며 참여신청서 신청시기도 비정규직 기간 4개월(이전 6개월)부터 가능하게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첨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아래의 관련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적극 활용하시어, 비정규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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