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개선 서정혜 2015-09-2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는 직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며 간접노무비를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혜택을 받기위한 참여신청서 승인 후 정규직 전환까지 이행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도 기간제는 1년간 월평균인원의 120%까지로 변경하고, 파견근로자는 한도를 폐지하며 참여신청서 신청시기도 비정규직 기간 4개월(이전 6개월)부터 가능하게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첨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아래의 관련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적극 활용하시어, 비정규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토탈패션 샵마스터 챌린저 양성과정」4기 교육실시 15.10.02 다음글 9.29일 대체공휴일, 우리도 적용될까요? 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