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서정혜 2015-12-0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연합뉴스 2015.11.26.): 링크 대법원은 이 보도와 같이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금년도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금년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이지 지급조건이 아니며, - 업적연봉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다만, 원래 전년도 지급할 (업적급)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통상임금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12.14 다음글 한국노총 용인지부 제10대 김완규의장 당선 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