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정혜 2015-12-14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3개월 이상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200만원→1,800만원)하여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15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하였다.

 

이처럼 퇴직금(연금) 제도 관련 법령 변경사항(링크)을 유의하여 퇴직금(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