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서정혜 2015-12-3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노동교육신문 임직원 일동 2016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1.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 2018년까지 3년간 시행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시행 •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 • 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였으나. •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확대 3.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 8시간 기준 48,240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 (6,030원×209시간) •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 가능 4.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 대기업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을 80만원 → 60만원으로 축소 1. 주 40시간 이상: 월 6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0,000원) 2. 주 30시간 이상: 월 5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050,000원) 3. 주 20시간 이상: 1명당 월 4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7500,00원) 4. 주 15시간 이상: 1명당 월 3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500,00원) 5.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부담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757,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832,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908,4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984,100원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원 6.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7.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시행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 가능 • 또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비용의 50%를 지원 8. 건강보험료율 6.12%로 0.9% 인상 - 근로자 부담분 3.06% - 사용자 부담분 3.06% 9. 두루누리 지원 확대 •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이전 50%)로 높여 지원을 강화. (기존 가입자: 40%로 감축) • 건설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1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 완화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기존 6개월 이내) 완화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 16.01.18 다음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이웃사랑 쌀 나누기 전달식’ 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