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
서정혜 2016-01-18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개편, 휴가부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그 빈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면, 최대 2년간 2,160만원까지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를 2016년도에도 시행한다.

 

이 지원제도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업자를 추가 채용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 지침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001&state=A&seq=1452474265248]을 참고하고,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지원금 혜택도 누리기 바란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지원 대상>

 교대제 개편으로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 주야 2조에서 3(3 3교대, 3 2교대 등)로 개편하거나, 3(33교대, 32교대 등) 4(4 3교대, 4 2교대 등)로 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제)() 평균 초과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로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

 

(일자리 순환제)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70만원

2,160만원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한 경우 설비투자비지원

② 설비투자비 지원은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1인당 500만원(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①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 설비투자: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의 투자비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등 부동산 구입·개보수·신축·임차(월세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설비투자비 지원금을 지원 받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가능

② 사업주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③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가.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규모 기업 2% 이내?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나.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1/4이상 보전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③ 지원대상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을 한도(제조업은 20)로 산정하고, 지원기간 구분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같음

구 분

지원기간

비제조업

1년

제조업

대규모 기업

1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