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 서정혜 2016-01-1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개편, 휴가부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그 빈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면, 최대 2년간 2,160만원까지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를 2016년도에도 시행한다. 이 지원제도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업자를 추가 채용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 지침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001&state=A&seq=1452474265248]을 참고하고,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지원금 혜택도 누리기 바란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지원 대상> ① 교대제 개편으로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 주야 2조에서 3조(3조 3교대, 3조 2교대 등)로 개편하거나, 3조(3조3교대, 3조2교대 등)를 4조(4조 3교대, 4조 2교대 등)로 하는 경우 ② (실근로시간 단축제)주(週) 평균 초과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로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 ③(일자리 순환제)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조업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70만원 2,160만원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한 경우 설비투자비지원 ② 설비투자비 지원은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1인당 500만원(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①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 설비투자: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의 투자비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등 부동산 구입·개보수·신축·임차(월세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설비투자비 지원금’을 지원 받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가능 ② 사업주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③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가.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규모 기업 2% 이내?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나.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1/4이상 보전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③ 지원대상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을 한도(제조업은 20명)로 산정하고, 지원기간 구분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같음 구 분 지원기간 비제조업 1년 제조업 대규모 기업 1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집수리, 미생물 배양, 자전거수리, 다문화가정 지원 등 16.01.19 다음글 2016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