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 발표
서정혜 2016-01-26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금)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하도록 안내하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 북"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시라 하더라도

 

i)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ii)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iii)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iv)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굳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정리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5(월)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이 지침을 시달하고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ㆍ점검활동 전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평가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 보급 지역별 노ㆍ사, 전문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즈 구성ㆍ지원 재직자 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을 보완 등의 후속 조치를 해갈 계획이다.

 

그러므로 링크된 지침전문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인사노무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유연한 인력운영체제를 갖추어가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