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보너스나 선물이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될까요??? 서정혜 2016-02-0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노동교육신문 임직원일동) 모두가 가슴설레이는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날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이처럼 설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나 선물이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세요? 1. 금전적 보너스로 지급하든, 복지포인트나 현물인 선물로 지급하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관행 등으로 사전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또한 그 지급이 명절때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정기준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계산시에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또한 사전 약정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설 보너스나 떡값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너스, 선물 등은 임금이 아닌 은혜적 금품으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적 금품도 보수에는 해당하여 소득세나 4대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수 임금 통상임금 보너스 0 0 0(약정, 관행으로 명절때마다 지급시) 복지포인트 0 0 0: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시 선물(현물) 0 0:약정, 관행으로 명절때마다 지급시 0: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시 적용 소득세, 4대보험료 대상 평균임금에 포함 통상시급에 포함 그러므로 사전약정없이 보너스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므로 , 부담없이 정을 나누는 즐거운 설날을 맞아, 복 많이 받으세요!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상생협력 등 안정된 노‧사 문화 구축 위해 용인시, ‘노·사·민·정 4자 협의회’ 공식 출범 16.02.18 다음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 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