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
서정혜 201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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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으며,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했다.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도, 1월 27일, 6개 금융공기업의 2016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확정했다.

 

그러므로  필요시 인사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성과연봉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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