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악화시키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반대 기자회… 2016년 5월 23일(월), 15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서정혜 2016-05-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5월23일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전국연합노련’)은 5월 23일(월), 15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2016. 5. 11자 행정예고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16-411호, 이하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일부개정(안)’은 노무비 기본급의 현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안전행정부「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기준을 삭제하고, ▲기본급 산정시 기존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노임단가를 추가[안 제3조제1호나목1)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각종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환경미화 근로자들은 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의‘일부개정(안)’은 기본급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 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조사노임이 추가될 경우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국연합노련은 환경부의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정개혁안 시행되면 1인당 17만원 강탈당한다” 용인시민들, 재정개혁 반대 범시민운동 펼친다 16.05.25 다음글 백암면 악취 민원현장 방문 저감 대책 논의 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