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안행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서정혜 201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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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짓고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 28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경제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 분야의 입장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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