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의회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25년 1월 1일 시행 - 전국 광역의회 최초 사례 -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업무능률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 김완규 2024-12-13 1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241213 양우식 의원, 의회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25년1월1일 시행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故강태완씨 산재 사망 추모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24.12.13 다음글 “낼모레 정년 vs 취준생 맞짱 한번 떠봤습니다!”노동what수다 ep.08 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