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비상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김완규 2025-03-24 19: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을 내린 헌재를 규탄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월 3일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을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파면 사유가 명백함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견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정족되므로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5인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여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는데,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도 “윤석열의 12월 3일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점은 명백함으로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러닝 교수 설계 프리랜서, ‘한효녀’씨를 소개합니다 25.03.24 다음글 비상행동, 3월 27일 ‘전국 시민총파업’ 전개 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