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김완규 2025-04-16 13: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3월 20일(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정치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있었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에서 채택한 다수안은 연금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50%였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은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노후보장기능 보완을 선택한 바 있다. ▲ 2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거대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연금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평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모처럼 국회가 여야 합의를 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3040세대 국회의원은 물론 조기 대선 잠룡들까지 ‘청년 착취’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연금개혁안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번 연금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늘어나며 청년세대에 유리하다는 평가와 단순한 연금 고갈 시점 지연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로 엇갈린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인구추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보험료 납부를 통한 노령인구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평가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복지정책의 일환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팩트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 보장방안의 일환인 국가복지정책이다. 만약 국민연금에 국민이 참여(보험료 납입)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처럼 전액 세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도 명백한 ‘착취’일까? 해당 제도들 역시 생산가능인구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비례하지만, 실제 혜택은 소득이 미흡한 고령자나 환자들에게 집중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제도 역시 청년 혹은 건강한 국민을 착취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국민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오인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는 득표전략과 이해득실에 따라 세대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확장하고 심지어는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란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자극적인 표현들로 논란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합의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갈등도 적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건부(국회 승인) 자동조정장치’ 발언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으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자동조정장치’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합의문에는 ‘재정안정화조치’라는 광범위한 표현이 쓰였지만, 이러한 조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으로 재점화될 여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입장이 원래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합의 말고 다음 연금특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20%가량 삭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훼손되고 이는 국민연금 자체의 존립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현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임(국고 투입)이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가책임은 배제한 채 기금고갈이라는 공포를 앞세우고, 세대 간 형평성과 청년 착취라는 혐오를 조장하며 ‘자동조정장치’ 필요성을 선동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세대가 힘을 모아 국민연금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삭감장치를 막아내야! 이렇게 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지금은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돌리기”라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어느 세대가 더 큰 피해자라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삭감장치를 막아내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최근 3040세대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최소 1조 원 정도)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가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 원이며, 매년 늘어 2030년에는 1조 1,000억 원 규모가 된다”며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하나의 국고 투입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 새롭게 설치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가책임을 확대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보완하고,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이나 수익률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훼손되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 노후 역시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 그렇기에 세대와 정당을 넘어, 국민연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갈등이 아닌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현장에 실효성 있는 온열 질환 예방대책 마련돼야 25.04.16 다음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특례시청ㆍ재단과 지역교육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첫 전략 워크숍 개최 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