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오예자 2025-06-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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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건설기계 소유주들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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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천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건설기계관리법13조에 따라 건설기계는 기종과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뒤쪽 건설기계검사란이나 건설기계 검사 시스템(https://www.c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 신청은 건설기계 검사 시스템(https://www.c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강원영서건설기계검사소(033-732-4870) 또는 가까운 검사소에서 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천시의 정기검사 명령(31일 이내)을 받은 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계가 직권 말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기한 내 이행을 당부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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