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2·3조 대응 본격화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실태조사 및 해설서 제작 등 준비 서정혜 2025-07-21 19: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윤석열 정부가 거듭 거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통과가 가시화하는 시점에 맞춰 한국노총이 조직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7월 21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조직·홍보·정책·대외협력본부와 법률원 등 한국노총 사무총국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십 년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하청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교섭권 실현을 위해 조직 내외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박한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은 노조법 대응 TF는 이날 발족식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이후 노동현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했다. 그 결과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완화,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변화가 동반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조직 확대와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이 노동현장에 미칠 직접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하청 노조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로 노조법 개정 이후의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 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이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하기로 했다. 노조법 개정 즉시 회원조합 조직담당자가 조직관리·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담당자 교육도 총연맹 차원에서 준비한다. 박한진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는 노조법 개정이 현실화하도록 한국노총은 경각심을 가지고 국회 입법 과정에 대응하겠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내 통장도 웃게 해줘요“ 플래시몹 제작 25.07.21 다음글 “AI 대전환 시대, 노동 소외 없이 함께 가야” 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