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노동자 보호 취지 훼손… 노조법 2·3조 고용노동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노총,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강력 항의
서정혜 2025-07-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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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7월 25일(금) 오후 3시, 한국노총을 첫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신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7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김영훈 장관이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첫 방문해 노동계 및 한국노총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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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제시안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쟁의행위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시행 시기 등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거액의 손해배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단결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장관이야 말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본연의 역할인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투쟁하는 장관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동계 출신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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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주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온 노총의 요구야말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총의 청구서가 아니라 전체 일하는 사람을 대변해서 내건 정책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맺었던 정책 협약은 반드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여론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다”며 “누구보다 노조법 2·3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많은 노동자들의 마음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제가 첫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태일이 살아 돌아온 것과 같다는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노총 동지들과의 약속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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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주요 노동현안과 한국노총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금속노련과 공공연맹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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