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목포서 366건으로 최고, 통영서‧여수서‧완도서‧울산서 등의 순!
- 승선원변동 미신고 2020년 427건→2024년 956건 급증세, 조속 대책 마련 필요!
- 김 의원, “매년 증가하는 미신고 사례 근절을 위해 계도‧홍보 등 필요!”
김완규 2025-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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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 년 ~2025 년 9 월 )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0 년 427 건 , 2021 년 507 건 , 2022 년 549 건 , 2023 년 772 건 , 2024 년 956 건 , 2025.9 월 기준 693 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 년여간 총 3,904 건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 건으로 전체 (3,904 건 ) 의 9.4% 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 통영해양경찰서 358 건 (9.2%), 여수해양경찰서 337 건 (8.6%), 완도해양경찰서 286 건 (7.3%), 울산해양경찰서 264 건 (6.8%), 제주해양경찰서 246 건 (6.3%), 군산해양경찰서 232 건 (5.9%), 보령해양경찰서 210 건 (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어선안전조업법 제 8 조 ( 출입항 신고 )> 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하면 1 차 경고 , 2 차 10 일 어업 정지 , 3 차 15 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 며 , “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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