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대책, ‘하도급지킴이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원도급사 계좌 경유 구조를 남긴 채 ‘승인절차 삭제·자동이체’에 기대면 안 된다
김완규 2025-1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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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18일 공사대금 체불방지 및 직접지급 강화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이 ‘승인 절차’가 아니라 ‘지급구조의 취약성(부도·압류·계좌동결 등)’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식만으로는 체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지난 10년 사이 건설경기(주택 착공실적)는 크게 줄었지만 임금체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 주택 착공 71만7천 호, 임금체불 2,401억 원에서 2024년 착공 30만5천 호, 임금체불 4,780억 원으로 변화했다. 체불 문제를 ‘절차 간소화’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도급지킴이의 근본적 한계는 돈이 어느 구간에서든 ‘건설사(원도급사) 계좌’를 경유하거나 그 통제 아래 놓이는 순간 체불 위험이 다시 커진다는 점이다. 건설사 부도, 가압류(압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를 유지한 채 기능을 개선하면, 평시에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도 위기상황에서 지급이 멈추는 문제는 남는다. 


국토부 개선안으로 제시된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 시 하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재·장비업자·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원도급사 계좌로 지급 시 즉시 자동이체’ 방식도 현장 작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도급사 부도·가압류 등 지급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이체 자체가 중단될 수 있고, 자재·장비·노무비 청구액은 매월 변동돼 자동이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안은 ‘직접지급’의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실히 하는 방향이다. 2025년 10월 29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발주자직접지급시스템(국가철도공단 운영)이 지난 5년간 체불 제로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으며, 공공공사부터 검증된 직접지급 모델을 확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공공 발주기관 직접지급, 프로젝트 전용계좌(Project Bank Account), 임금보호시스템(WPS) 등 발주자 직접지급 또는 전용계좌 기반의 구조로 체불을 차단하는 방식이 운영돼 왔다는 비교가 제시돼 있다. ‘전자화’ 자체가 아니라 ‘자금 귀속과 지급 경로’가 체불 방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급 속도’ 개선에 머물지 않기 위해, 부도·압류·계좌동결 상황에서도 임금이 보호되는 지급구조(전용계좌·직접지급의 전면화 등)를 제도 설계의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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