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원안 가결!
○ 정년제 없는 78.8% 중소기업 현실 외면한 획일적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시킬 것
○ △전국 단위 실태조사 △‘연금 연계형’ 계속고용 모델 도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기업 지원책 마련 강력 촉구
오예자 2025-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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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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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 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 마련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년 상향은 현장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한 ‘연착륙’ 대책이 법제화의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대통령실,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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