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하반기 노조법 개정 활동 전개
지역본부 운영규정은 검토후 중앙위원회서 개정
한국노동교육신문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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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호 사무총장은 11일 오후 경북 구미지역지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조직규율과 관련한 시도지역본부 운영규정의 변경을 건의하는 질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는  “장기간 의무금을 내지 않다가 선거 때 일시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방지 할수 있는 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조직에 해를 끼치는 조직에 대한 징계 방안, 지역본부에 가입하지 않은 조직에 대한 조치, 명칭 사용 등 운영규정의 통일성 제고 방안 등을 건의했다.

올 7월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산별대표자 보고후 8∼9월경 현장을 순회하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장은 파견전임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노동부의 매뉴얼 변경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상급단체 파견도 가능해 졌지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상급단체 파견자를 두는 문제 등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미흡한 부분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반기 노조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호 사무총장은 이어 경북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명희 경북지역본부 의장의 ‘100% 구미를 사랑하는 사람 이명희 이야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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