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2차 길거리 무료법률상담 실시
서정혜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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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는 10월 11일 성지곡 수원지에서 제2차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등산객을 비롯한 회사 워크샵이나 소풍, 산책나온 사람들로 인해 인파가 북적거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상담에 관심을 가졌다.

 

 

부산역에서 실시했던 1차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몇 가지 간단한 상담만 진행하다가 점차 본인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함께 털어놓기도 했다.

 

상담내용으로는 1차와 마찬가지로 체불임금, 근로조건,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관한 상담외에도 부동산, 이혼, 소송절차 같은 등 민사 상담도 주를 이루었다.

 

그 중 일부내용을 살펴보면, 65세가 넘어 고용보험수급자격이 안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2년을 넘게 징수했을 경우 퇴직시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지, 20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합의와 보상 방법에 관한 상담이 있었다.

 

길거리 상담소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한국노총에서 서민을 위한 활동에 격려하며, 이러한 뜻깊은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의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국노총의 홍보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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