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출장을 위한 휴일 이동시간은 휴일근로 일까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이끄는 계기 마련 서정혜 2013-12-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대법원(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은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 우리 근로기준법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제 50조 3항)하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출장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650, 2002.08.0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2)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 (근기68207-1909,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즉 휴일에 출장업무상 필요로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귀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중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경기본부 2013년 정책세미나 개최 13.12.06 다음글 부산지역본부, 다문화가정 위한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 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