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시간단축 관련 조속한 판결 촉구 2014년 3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서정혜 2014-03-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3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유지하여 현행법이 주 68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하고자 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토탈패션 판매전문인력(매니저) 양성과정」5기 교육실시 14.03.20 다음글 5.1 노동자대회서 현장의 분노와 투쟁의지 보여주자 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