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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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과도한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 운영
- 4. 26.(월) ~ 5. 31.(월) 일반상담(방문, 전화,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상담 진행
○ 전문 마을노무사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 급여 전반 ‘적법성’ 검토
-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도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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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 참여
○ 참석자들, 경기도 노력 긍정 평가하며 국가 차원 법·제도화 필요성 한 목소리
○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경기도가 민생개혁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 만드는데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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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29일 도내 배달청소년 12명, 청소년 노동 상담자 3명 대상 심층면접조사
- 대부분 특수고용 계약이나 일반 근로자로 인식, ‘특수고용’과 ‘일반근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일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근무, 휴일·심야 근무 등 노동시간, 근무상황 등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 배차 등 부당대우 발생
- 대부분 사고를 경험하고 사고 처리비용으로 개인 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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