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의무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대안교육기관 정의 정비
서정혜 2024-06-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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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 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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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경기도교육감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도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했다.

 

이자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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