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한 또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 개정
○ 김미리 의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서정혜 2024-06-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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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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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김미리 의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1)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학교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서의 열람 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학교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 학교도서관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최근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2,500여권이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매우 취약한 동시에 독립성이 쉽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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