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장한별 부위원장,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은 건설산업... 안전망 확보 필요” ○ 장 부위원장, “상해보험 지원을 통한 시민감리단원의 육체적·경제적 불안 해소 기대” 김완규 2025-02-17 19: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250217 장한별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1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50217 장한별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2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5.02.17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