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과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 김완규 2025-02-17 19: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50217 임광현 의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250217 임광현 의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호동 부위원장, “대전 초등학생 사건 대책…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법 마련해야” 25.02.18 다음글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