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 중간보고회서 상임위 불균형·업무 증가 재확인…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기반 구조조정 필요” 김완규 2025-11-19 1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19일(수),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51119_이은주_의원__“경기도의회_상임위_조직개편_논의_본격화..._교육자치_변화_반영한_개편안_검토”(1) 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복지·자치 분야는 단순 기능 분장이 아니라, 실효적 심사·감독을 위한 상임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1119_이은주_의원__“경기도의회_상임위_조직개편_논의_본격화..._교육자치_변화_반영한_개편안_검토”(2) 또한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 준수를 명확히 했다. 이어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 자율권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당별 이해관계가 아닌, ‘도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 구조인가’라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체계 재정립, 교육재정·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개선안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등 정원 구성 정비 ▲조례·회의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조정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광현 도의원,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전수조사 필요… 도교육청 관리 부실 비판” 25.11.19 다음글 임광현 도의원, ‘경기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강력 요구 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