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개최 - 수지구 내 비의무관리대상과 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32개 단지 주민 대상 - 오예자 2025-09-25 17: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24일 지역 내 소규모·임대 공동주택 주민 12명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지구는 24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과 발맞춰 소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수지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및 임대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참석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주택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불편사항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 중 150세대 이상 단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갖춘 경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한다. 구는 간담회에 앞서 접수된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럼 방지책 마련 ▲서수지IC 진입도로 구간 과속 방지 대책 필요 ▲단지 및 인근 부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청 등의 건의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과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현암초, 현암중 부근 인도 제초 ▲동천역 인근 환경정비 등의 주민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25.09.25 다음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간담회 개최 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