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 혼란 느끼는 실수요자·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 돕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표준 대응 매뉴얼 등 마련 - 오예자 2025-10-27 10: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ㆍ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10.27 다음글 용인특례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 수립 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