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 -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오예자 2025-10-27 10: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윤미 의원이번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 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비(1건당 400만원 이내), 의료비(1건당 50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성희롱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25.10.27 다음글 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