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월 12일부터 매주 수, 목, 금 3회 운영
서정혜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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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관내 주소를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시청 4층)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돕기 위해 매주 수, 목, 금 오후 4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3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용인시 법률자문관이 생활 속 어려운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 형사 및 가사 등에 대해 1:1 상담을 펼친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면 대서나 그 밖의 법적 절차 대행 업무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031-324-3199)로 일정과 시간을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법률상담이 필요함에도 받을 수 없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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